“주식 도박 재산 탕진”…선행아이콘 100만 유튜버의 몰락, 누구길래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8. 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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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거액 가로챈 유명 유튜버. [사진출처 = 영상 캡처]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유명 유튜버임을 내세워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튜브 구독자 약 100만명을 보유하며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5월 유튜브 활동으로 알게된 8명에게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지자 피해자들에게 “100만 구독자 계정만 팔아도 30억원이 넘고 두 달이면 3000만원이 나온다”고 재력을 과시하면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피해자 12명에게 15억5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유튜버인 자신을 신뢰한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 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과거 구독자들의 제보를 받아 학교폭력 가해자나 중고거래 사기꾼 등을 응징하는 ‘참교육’이나 모금과 기부 등 선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들을 주로 올려 구독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2021년 A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공식입장 영상에서 “돈을 더 불려야겠다는 바보같은 생각에 주식과 도박,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손을 댔다”며 “주식과 도박으로 큰 돈을 쉽게 얻고 쉽게 잃었다”고 고백했다. 이어 가족까지 속여가며 수차례 돈을 받아 주식과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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