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당 불법 후원'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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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보당은 김 전 대표 소환 당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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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도 수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창년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건설노조 조합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후원금 명목으로 약 8000만원을 민중당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경찰은 후원금 가운데 1000여만원을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도 소환해 조사했다.
진보당은 김 전 대표 소환 당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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