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 착수…“사립학교 교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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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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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 감사를 이달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개원 75주년 기념사에서 “채용 비리, 사교육을 둘러싼 각종 유착관계 등 국가·사회 저변에 잠복해 있는 불공정 관행 등에 대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 방지책도 함께 검토한다.
감사원은 “교육부 자진신고 결과 300명 내외 교원이 시험문제 등을 제공하고 학원 등에서 가외 수입이 발생했다고 했으나, 감사원은 다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 법적 근거로는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제시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대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게 55조의 내용이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현직 교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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