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자해 소동’ 30대男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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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27일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26일 오후 양손에 든 흉기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26일 오후 7시 26분경 "흉기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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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8일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 사실 증거가 수사 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을 했다”며 “더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오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정 씨는 26일 오후 양손에 든 흉기를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26일 오후 7시 26분경 “흉기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 특공대 21명 등 인력 총 48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정 씨를 대화로 설득한 뒤 약 2시간 40분 만에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 씨가 양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와 정 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가방 속 흉기 6개 등 모두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정 씨는 경찰에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며 쓰던 칼이 여러 개 있었다”며 “낚시에 쓰기 위해 (흉기를) 차량에 넣어놨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씨는 경찰에 “(당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를 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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