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협의회, 11월 최종목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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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약품 단체 등으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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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의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의약품 단체 등으로부터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의료 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 환경 등을 고려해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지정한다.
식약처는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의 중요성이 커지고 의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져 의견을 수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 해제 대상 90개 성분과 제형 목록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은 별도 지정 요청서를 제출하고, 지정 해제 대상 90개 성분과 제형은 지정 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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