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자 항원검사 의무 폐지…'코로나 이전'으로 복귀

정성조 2023. 8. 28.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이달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의 발표로 항원 검사 의무마저 사라짐으로써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 [EPA=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이달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모든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요구해오다 올해 4월 29일부터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원래는 입국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지만, 입국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중국 당국에 내는 것으로 대체된 것이다. 항공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하던 PCR 검사도 이때 사라졌다.

이날 중국 당국의 발표로 항원 검사 의무마저 사라짐으로써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됐다.

xi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