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뛰어넘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실효성 의문"
행정처분 확정엔 최소 3개월…신규사업 수주 중단
GS건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가능성도
영업정지까진 수년 소요…해외 사업엔 제재 없어
[앵커]
정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인 셈인데,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처벌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 사고로선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건설 산업 일등 기업이 그러면 안 된다,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소 3개월이 지나 확정됩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신규 사업 수주는 전면 중단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존재합니다.
GS건설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입니다.
3년 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1년 4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재하도급 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 정지 8개월은 과징금 4억 원으로 마무리됐고, 부실시공 관련 영업정지 8개월은 아직 본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실제로 영업정지가 이뤄지기까지 수년이 소요되고 처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해외 사업 수주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건설사 평판과 신뢰도 하락 등 경영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GS건설은 올해 2분기 이미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기준 4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검단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데 5,500억 원이 들 거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GS건설은 이번 국토부의 행정 제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선 추후 청문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란
그래픽 : 박유동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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