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명소 알고보니 출입금지… “생이기정서 다치면 구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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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통제된 해안절벽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하던 레저객 50대와 20대 등 3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올해 2월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출입한 수상레저 활동객 3명에 대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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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힘든 지형으로 올초부터 출입통제
작년 다이빙하다 전신마비 환자 발생도
출입이 통제된 해안절벽에 들어가 스노클링을 하던 레저객 50대와 20대 등 3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올해 2월1일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출입한 수상레저 활동객 3명에 대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5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 순찰 과정에서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클링을 즐기던 A(53)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생이기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안절벽이 다이빙하기 좋은 숨은 명소로 알려지면서 낚시객과 물놀이하는 관광객들의 무단출입에 따른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올레 12코스 끝부분에 위치한 생이기정은 용암이 굳어진 기암절벽으로 이뤄져 있으며 들어가는 입구조차 찾기 힘든데다 간출암 분포 등 지형적 특성으로 구조하기 힘든 곳이어서 위험하다”면서 “안전관리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위험이 커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아 올해 2월부터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8월 30대 남성이 생이기정에서 다이빙을 하다 전신마비 증세가 발생했지만, 절벽이 가파른데다 암초도 많은 탓에 구조대 접근이 늦어져 구조하는데 2시간이나 걸렸다. 지난해 8월에만 모두 4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말에도 6명이 단속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해경 측은 “생이기정 출입 시 연안사고예방법 위반으로 1차땐 20만원, 2차땐 50만원, 3차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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