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해수풀장 익사사고 유족, 울릉군수·시설설치업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 고소

2023. 8. 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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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에 위치한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은 남 군수 외에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 울릉군청 과장 2명과 설계·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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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해수풀장 현장 모습


[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에 위치한 해수풀장 익수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은 28"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사건 수사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높아 별도의 고소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남한권 울릉군수와 울릉군은 이 사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강력한 처벌로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남 군수 외에도 해수풀장 운영 관련 울릉군청 과장 2명과 설계·안전진단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112분쯤 울릉군 북면 한 유아풀장에서 초등학생인 10A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는 지름 19, 수심 37인 원형풀장 가운데에 있는 미끄럼틀과 워터버킷 등 물놀이 시설 아래에서 발생했다.

물놀이 시설 아래에는 물을 워터버킷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등 취수설비가 있다.

이곳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고 관리자가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이 있다.

사고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지난 1일 오전 울릉군 북면 천부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 1명이 취수구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119구조대원들이 구조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119 안전센터 제공)

A군은 물놀이 시설 아래쪽에 있는 직경 13의 취수구에 팔이 낀 상태에서 발견됐다.

물을 빨아들이다가 보니 취수구 주변은 수압이 센 상황이었다.

경북경찰청은 8일 울릉군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과 법무법인은 "물놀이시설 설치업자가 순환펌프 취수구에 거름망만 설치하고 군청 담당자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면 제대로 체결했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설계, 운영, 안전진단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은 "사고 발생 이후 울릉군은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조문 없이 업무와 무관한 부서 과장 등 2명만 인천의 장례식장으로 보냈고, 장례식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다""피해자가 숨진 직후 울릉군수가 찾아왔으나 형식적인 말만 할 뿐 인면수심의 태도를 보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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