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주호민 아들 학대' 녹취 전체 공개... ‘진짜 밉상’ 진상 밝혀지나
도교육청 “불법녹음, 증거 채택 우려”
판사 “판결로 증거 인정 여부 판단”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은 녹취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된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재판에서 곽 판사는 “(녹취 중)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며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녹취의)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상황 맥락에 비춰 아동학대인지 통상적으로 용인될 정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판사는 오는 10월30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해당 녹취 전체를 재생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수업 도중 주씨의 아들(9)에게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선임된 김기윤 변호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 사건 녹음파일에 대해 ‘위법한 증거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의견과 해당 녹취가 증거로 인정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많아져 교사의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돼 재판부가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당장은 증거능력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결을 통해 증거로 인정할 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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