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마” 아빠가 2개월 아기 때려 '두개골 골절'···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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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낯을 가리는 탓에 자신을 보며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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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낯을 가리는 탓에 자신을 보며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갓난아이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로 기소된 친아버지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집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을 안고 있다가 낯을 가리고 운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지난 1월 2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머리를 가격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기를 안고 있다가 수유 쿠션 위로 세게 던지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은 2022년 10월7일생 남자아이로 A씨는 피해 아동의 친부이며 보호자다.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 아동을 아기 띠로 안고 있던 중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돌보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어 피고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출생 후 두 달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 아동에게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친부임에도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피해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면 언제 어떤 후유증이 피해 아동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태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을 포함한 자녀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를 자처하는 등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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