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은행 횡령 공모'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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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횡령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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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남은행 횡령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횡령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8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지난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해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고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금감원이 지난 7월 조사를 개시한 뒤 이씨가 사용 중이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404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횡령금액이 총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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