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감사…"사교육 시장 큰 8개 시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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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간 유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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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97명 자진신고에도 다수의 교원 누락"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감사원이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사회·복지감사국장을 단장으로 35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해 막대한 가외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등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공교육 종사자와 학원 등 사교육 업체간 유착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 배경을 밝혔다.
감사 대상은 서울, 경기 등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해선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앞서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에서 총 297명의 교원이 자진신고를 했음에도 다수의 교원이 누락된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교육 유착 행위별(시험문제 제공 등)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을 검토할 예정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개별 유착행위의 범법행위 여부 △청탁금지법,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발생 원인·규모 및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감사원은 "고도의 공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현직 교원 등이 학원과 같은 사교육 업체와 결탁해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는 소위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반해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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