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초교 교사 49재 맞춰 우회파업…교사들도 찬반 갈렸다

최지은 기자 2023. 8.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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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회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파업 참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사 출신인 박은선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판례에 비춰보면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보호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 휴업이 가능하다"며 "교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우회 파업 역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고 설문조사 등으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한 재량 휴업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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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위법 행위 강경 대응"이라는데…"위법 단정 어렵다"는 법조계 의견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직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열린 서초구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에서 추모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일부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우회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 파업 참여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교육부는 예정에 없던 학교 휴업과 교사들의 휴가 사용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2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 스쿨'에서 진행 중인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에 이날 오전 11시30분 기준 전국 8만2544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도 481교에 이른다.

이 움직임은 지난 15일 한 교사가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공교육 멈춤의 날로 기리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일부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활용해 우회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지역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5년 차 교사 A씨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했을 때 아프다고 소리도 내지 못할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수업 후 조퇴하고 추모에 동참하거나 연가나 공가, 병가로 1일 결근을 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하려는 동료 교사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에 반대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다. 인디스쿨에 글을 게재한 한 교사는 "9월4일에 열리는 모든 집회에 반대한다"며 "9월2일 이후에는 주말 집회를 포함해 모든 집회를 잠시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의견 역시 갈리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키우는 50대 김모씨는 "파업이라는 강수가 학부모나 학생에게 교권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는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며 "장기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움직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반면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에서 9월4일을 재량휴업일로 정하면서 돌봄 교사와 방과 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었다고 한다"며 "같은 학교 안에서 피해를 보는 이분들도 돌아봤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23.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9월4일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가는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 일을 제외한 날짜에 사용해야 하고, 임시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것이 원칙이되 학기 중에 임시 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해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집단행동을 한 교사들이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20년 11월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사 출신인 박은선 법무법인 이유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판례에 비춰보면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보호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량 휴업이 가능하다"며 "교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할 때 (이번 우회 파업 역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고 설문조사 등으로 학부모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를 반영한 재량 휴업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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