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남은행 횡령 공범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횡령 혐의에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PC 포맷 지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의 1000억원대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부 횡령 혐의에 증권회사 직원이 가담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모해 경남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7월 금융감독원 조사 개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경법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가 총 횡령한 금액은 현재까지 1000억원대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이씨 횡령액은 562억원 규모로 파악됐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액수가 2배 규모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 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고소된 횡령금 기준)을 횡령하고, 이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꿔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1일 도주 중이던 이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수사의뢰, 경남은행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