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기본권 침해하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연달아 압수수색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압수수색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신뢰관계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수사 편의를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다면 법치주의 실현의 핵심 권리인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 유지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압수수색으로 의뢰인 자료가 수사 당국에 넘어가는 일이 빈번해지면 시민들이 변호사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회견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김기표 변호사도 참석해 검찰의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압수수색을 규탄했는데, 변협 측은 김 변호사 발언은 회견 주제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을 압수수색 했으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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