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영민 2023. 8.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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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막기 위해 연합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사업이 노동 처우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마련돼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족식을 열고, 정부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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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단체 연합 조직 발족
저임금 노동착취에 따른 부작용 우려
"돌봄 외주화 대신 근로시간 단축해야"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이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막기 위해 연합조직을 결성했다. 이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사업이 노동 처우에 대한 고려 없이 졸속으로 마련돼 저임금 노동 착취를 유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권 보장 촉구하는 이주노동자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족식을 열고, 정부에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막기 위해 모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 35개 단체의 연합조직이다.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부의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노동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허가제도는 이주노동자의 직업선택권을 부정해 이주노동자가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게 한다”고 말했다. 라이 위원장은 “이 정책이 도입되려면 기존 가사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 대책, 주거대책 등 충분하고 깊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이런 노력 없이 이주노동자를 돈벌이 수단이나 저출산 해결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해 서울시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가사·육아노동을 맡길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E-9 비자를 발급받을 예정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자와 같은 고용 대우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취업비자(E-9)를 발급해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는데 일각에선 허가제가 이주노동자를 사업주에게 종속시킨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활동가 박세실씨는 “가사노동 일을 하는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병가도 없고, 휴가도 없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며 “사적 공간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상담과 통역 지원, 피해 구제 대책이 없다면 가사도우미들 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일보다 노동시간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양육자들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돌봄 위탁이 아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했다. 박 공동대표는 “저출생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려면 유연근무제와 육아휴직제 등 노동환경 개선으로 아이를 직접 돌볼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며, 관계부처와 논의해 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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