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분쟁조정 끝 아니었다, '100% 반환' 꺼진 불씨 살린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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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추가 검사와 분쟁조정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100% 반환' 불씨를 다시 지폈다.
그런데 금감원이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의 추가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재검사하고 분쟁조정을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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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 추가 검사와 분쟁조정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의 '100% 반환' 불씨를 다시 지폈다. 이미 손해액의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결정한 건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재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이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다. 향후 모든 환매 중단 사모펀드에 대해 투자자 책임을 묻지 않고 판매사가 100% 돌려줘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서다.
2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이르면 다음 주 금감원에 정식으로 디스커버리 분쟁조정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했다. 이 중 일부 펀드 2500억원 규모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인해 환매 연기가 발생해 대규모 투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2021년 금감원 분조위는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의 추가 펀드 돌려막기 의혹을 밝혀내면서 기업은행 등 판매사를 재검사하고 분쟁조정을 다시 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부실자산을 매입하고 돌려막기 하는 과정에서 판매사가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자금을 모집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재분쟁조정을 통해 라임 무역금융(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옵티머스, 헤리티지 등 3개 펀드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결정이 나길 바란다 .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 사유가 확인되면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사 재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새로운 관계나 뭘 위반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분쟁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고 (분쟁 조정을) 지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이 나온 건을 뒤집는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발표는 자충수를 두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100% 반환 책임까지 없다고 했다가 원점으로 뒤집는 건 금감원 분쟁조정 효력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무시하는 대표사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라임 CI, 헬스케어펀드 등 100% 반환이 나오지 않은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재조정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또 아직 분쟁조정이 시작되지 않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 피해자들도 100% 반환이 아니면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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