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난동' 30대 구속영장 기각…"인명 피해 없어"

이기범 기자 2023. 8.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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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3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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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이 28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A씨(3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6일 밤 은평구 갈현동의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해 위협을 하다 2시간이 넘는 대치 끝에 제압됐다.

A씨는 2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면서 "어머니가 저를 못 믿고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했다"며 "술을 먹고 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소리를 질렀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답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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