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t 가축분뇨 무단 배출…경기도 특사경, 불법 배출사업장 6곳 적발

이정민 기자 2023. 8.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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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진. 경기도 제공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t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7~28일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 등 총 6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농장은 지난해 8월부터 행정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만든 후 가축분뇨 약 370t을 인근 부지에 버렸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ℓ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 일지에는 4만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임의로 무단 배출관을 만든 주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혹은 중과실로 지정폐기물인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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