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자금 필요해 '113억' 사기…유명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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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 도박자금에 사용한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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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을 과시하며 돈을 빌려 도박자금에 사용한 유명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온라인 도박에 빠져 돈이 필요해진 A씨는 유튜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8명에게 유튜브 수익을 과시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약 11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명 유튜버인 피고인을 신뢰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피해금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대부분을 변제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8억원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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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mostv@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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