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진료, 대면진료 보조수단으로 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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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 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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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원의 중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 진료는 반드시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초진을 반대하는 이유로 본인 확인이 어렵고 오진 가능성 등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환자로 한정하되,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예외 대상자의 분류를 명확히 해 초진 대상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협은 회원 643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부터 이달 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5%가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고 답했고, 38%는 '재진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초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소아 대상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전체의 6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쟁점 중 하나인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초진 허용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일단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 처방 없이 상담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 불법 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규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는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콜센터'를 설치해 신고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65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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