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가 '양손 흉기 협박' 남성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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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고 난동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직업이 요리사라서 흉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그제(2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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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가 체포된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고 난동을 일으켜 죄송하다며, 직업이 요리사라서 흉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그제(26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은평구 주택가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자해하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가족을 불러달라거나 술을 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경찰과 2시간 반 가까이 대치하다가 특공대에 제압됐고, 갖고 있던 흉기는 모두 8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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