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에도 살아난 투심 3%↑(종합)

김응태 2023. 8.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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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상승 마감했다.

이날 GS건설은 장 초반 4% 넘게 하락했기도 했지만 결국 오름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감했다.

국토부는 전날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아파트 현장을 안전 점검한 결과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 안전 점검 결과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에 무게가 실리며 다시 GS건설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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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GS건설이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상승 마감했다.

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GS건설(006360)은 전거래일 대비 3.43% 오른 1만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GS건설은 장 초반 4% 넘게 하락했기도 했지만 결국 오름세로 돌아서며 장을 마감했다. 오전 10시20분경에는 5% 넘게 상승하기도 했다.

GS건설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 여파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렸다. 국토부는 전날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아파트 현장을 안전 점검한 결과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 안전점검 수행을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시장에서 안전 점검 결과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인식에 무게가 실리며 다시 GS건설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철근 누락 관련 문제가 없었다”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은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향후 영업정지에 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시 실적 훼손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신 연구원은 “영업정지 기간 내 신규 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되지만 유사한 사례를 보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소송 등 처분사항에 관한 소송절차가 개시되며 영업정지 효력을 유예했다”며 “해당 기간 기착공 현장의 공사, 기수주 현장의 착공은 정상적으로 가능해 행정처분에 따른 단기 실적 훼손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증권가에선 영업정지 처분으로 단기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가가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이미 한차례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해 놓은 만큼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부문의 가치 등을 감안하면 중기적으로 주가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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