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 2명이 다 해…첫 회의부터 이사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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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회의를 열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정미정 교육방송(EBS) 이사 해임으로 생긴 빈자리에 김성근 전 문화방송(MBC)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신임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 상임위원 두 명만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이날 회의 소집 및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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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8일 회의를 열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정미정 교육방송(EBS) 이사 해임으로 생긴 빈자리에 김성근 전 문화방송(MBC) 방송인프라본부장과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동관 신임 위원장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한 상임위원 두 명만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이날 회의 소집 및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방통위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 출근 첫날인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보궐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은 이날 김 이사 임명으로 기존 여야 3 대 6에서 4 대 5 구도가 됐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김기중 이사 해임까지 끝나고 그 자리를 여권 이사로 채우면 5 대 4의 여권 우위 구도가 완성된다. 문화방송 안팎에서는 여야 구도가 뒤바뀌는 대로 사장 교체 시도가 뒤따를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방통위원 임명을 5개월째 거부해왔다. 방통위는 최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지난 4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난 23일 퇴임이 예정됐던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의 후임 추천에 관한 공문을 지난달 25일 국회에 발송했다. 두 사람의 후임에 대한 추천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로 그중 두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세 명은 국회(여 1명, 야 2명)가 추천한다.
6기 방통위가 이 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지명 몫의 상임위원 두 명만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주요 안건의 의결을 밀어붙이자,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윤 대통령과 이 위원장이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반발했다. 방통위는 박근혜-문재인 정권 교체기였던 2017년 4월8일부터 6월7일까지 상임위원 3인 체제에서는 서면회의만 세 차례 열었고, 6월14일부터 7월31일까지 상임위원이 2인만 남았을 때는 아예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을 거쳐 이어져 오던 방통위의 합의제 정신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고집 때문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재적위원 두 명뿐인 방통위가 내린 결정은 방통위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결여한 결정이므로 모두 무효”라며 “방통위는 그동안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한 사례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 등 14개 언론·시민단체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에 의해, 낡은 양당 정치에 의해 수명을 다한 방송장악기구를 해체하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의 남영진 이사장 해임 등으로 이미 여야 구도가 뒤집힌 한국방송(KBS) 이사회의 여권 성향 이사들은 이날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의 긴급 안건으로 올렸다. 이들은 이르면 9월 초 임시 이사회를 열어 해임 제청안 의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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