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로 연가 불가...온라인·저녁 추모제로"

김현아 2023. 8.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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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49재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는 방식으로 우회 파업을 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가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YTN에 출연해, 학생의 학습권 위해 교원의 연가 사용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추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교원 단체들 역시 학습권에 배치되는 방식이 아닌 온라인 추모나 저녁 추모제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도 정례브리핑에서 추모를 위한 연가 사용은 불가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은 학습권이 있고 교사들은 수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교원의 연가 사용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 슬프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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