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흉기난동'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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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장시간 경찰과 대치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 반쯤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밤 10시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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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장시간 경찰과 대치한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증거가 확보됐으며, 인명피해 발생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 반쯤 은평구 갈현동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밤 10시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885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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