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억 경남은행 횡령' 공모 혐의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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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최대 1000억원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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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경남은행의 '최대 1000억원 횡령'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증권사 직원 황모씨(5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6년 8월~2021년 10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와 공모해 경남은행 PF 대출금을 출금하는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해당 시행사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6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이씨가 사용하던 PC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8월~2022년 7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앞서 24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근 추가 조사에서 횡령금액을 총 1000억원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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