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건전성 강화해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 추진

조민주 기자 2023. 8. 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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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28일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 처리, 경영상태에 상응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적기 시정조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에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해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 상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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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의원실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울산 중구) 28일 '새마을금고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 지원,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 처리, 경영상태에 상응해 감독권을 행사하는 적기 시정조치 등을 도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가 진행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부실화돼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이 하락했고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에 직면했다.

박 의원은 과거 1997년 금융위기 사태,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각 금융기관과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사례와 유사기관 입법례를 검토해 이번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자금조성 방법에 '한국은행의 차입금'을 추가했다.

또 새마을금고의 부실 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마을금고에도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적기 시정조치 제도를 도입해 개별 새마을금고 경영 상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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