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하면 빠진다? 화장품 부당광고 155건 무더기 적발

장연제 기자 2023. 8.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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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바르기만 하면 빠진다."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내세워 온라인에서 화장품의 효능을 부당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 동안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55건에서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임에도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특히 '지방분해'나 '체지방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가슴 확대'나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기능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광고도 8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 확대' 등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반이 확인된 155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면서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 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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