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흉기난동범’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주우려 단정 어려워”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8.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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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2점 소지하고 난동피워
특공대 등 경찰 48명 투입해 제압
정인재 부장판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26일 흉기를 든 남성이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주택가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난동을 벌이며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8일 정모씨(3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는 점 △범죄 중대성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지난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주취 상태로 흉기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난동 현장에서 오후 7시 26분께부터 3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하다 오후 10시 5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두 손에 든 흉기와 가방에 든 흉기까지 포함해 이 남성은 모두 8개의 흉기를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 씨의 흉기난동으로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 등 총 48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은 A씨를 설득하다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A씨를 제압했다. A씨의 소동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시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이날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또 그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 속상해서다.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줘 너무 속상해서 술을 마시고 풀려 했다”며 “그곳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소리를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했다.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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