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특수교사 녹음’ 증거될까…경기교육감 “채택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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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약 녹취 파일이 유죄 증거로 채택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 증거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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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정서 학대 사건과 관련,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만약 녹취 파일이 유죄 증거로 채택되면 학교 현장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 증거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만약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질 것"이라며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는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녹취 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며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을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 씨 측 변호인 김기윤 변호사는 "임 교육감은 만약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져 향후 교사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우려돼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곽 판사는 이에 "재판부가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는 A 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 씨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30분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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