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치 마음에 안든다" 인천 응급실 난동 50대 집유

이시명 기자 2023. 8. 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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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차를 발로 찬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 손상)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워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피해는 물론 응급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응급실에서 응급처치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언을 하고, 수액 거치대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뒤, 순찰차를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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