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클링하러' 출입 금지된 제주 생이기정 들어간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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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물놀이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제주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클링을 즐기던 A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 2월 1일부터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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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계속된 물놀이 사고로 출입이 통제된 제주 '생이기정'에 들어가 물놀이를 즐기던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28일 제주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 5분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생이기정에 입수해 스노클링을 즐기던 A씨 등 3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생이기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소개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하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인명구조장비함 등)이 없고 지형적 특성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구조가 쉽지 않은 탓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8월에만 5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제주해경은 지난 2월 1일부터 생이기정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물놀이의 즐거움보다는 자신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안전관리 요원과 안전관리 시설물이 갖춰져 있는 해수욕장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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