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환전에 코인 ‘환치기’… 관세청, 불법 환전소 집중 단속 나서
강우량 기자 2023. 8. 28. 16:42
가상 자산이나 부동산 투기, 보이스피싱 수익금, 혹은 밀수 대금 등의 창구 역할을 하는 환전소에 관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28일 관세청은 이날부터 4주간 환전 영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환전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거나, 1인당 4000달러인 외화 매각 한도를 초과해 환전해준 경우 등이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넘게 환전을 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고자 소액으로 ‘쪼개기’ 환전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밀수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나 각종 투기를 위해 해외에서 끌어오는 자금 등이 이런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유입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에서 산 가상 자산을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로 옮겨 현금화함으로써 위안화를 원화로 바꾼 환전소도 있었다. 이 밖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우리 국민이 빼앗긴 돈이 국외로 빠져나갈 위험도 크다.
특히, 관세청은 외국인이 운영하는 환전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환전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1469개 환전소 중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18%가량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도권 외국인 밀집 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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