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원응대 불만' 법원 공무원 폭행 2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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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법원 새내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B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오늘(28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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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검은 민원 응대에 불만을 품고 법원 새내기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25·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께 청주지법 형사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B씨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얼굴을 크게 다친 B씨는 지난달 발령받은 직원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B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오늘(28일)부터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이 발생하고 나흘 뒤인 지난 18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통해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 위해 관련 담당팀(TF)을 구성하고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 22일 당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B씨를 병문안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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