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전 여친 차에서 끌어내려 폭행한 40대 징역 8개월

박주연 기자 2023. 8. 28. 16: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집으로 귀가하던 던 여자친구의 승용차를 막아선 뒤 차에서 끌어 내려 폭행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후 10시 인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46)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격분, B씨를 차에서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111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연 기자 jennypark3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