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신청해놓고 빈상자만?…1억원 넘게 꿀꺽한 주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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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반품신청을 하고 물건은 제대로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주부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3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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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2곳서 71차례 범행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 주장
법원 “정상적인 반품의지 없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후 반품신청을 하고 물건은 제대로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1억원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주부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3일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위모(3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위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2곳에서 71차례에 걸쳐 1억3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자동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이뤄졌다. 이는 반품택배 송장번호만 확인되면 쇼핑몰에서 물품을 검수하지 않고 사흘 안에 자동으로 환불하는 방식이다. 위씨는 송장번호를 얻기 위해 빈 상자를 보내거나 주문한 상품 가운데 일부만 상자에 넣었다. 심지어 보내지 않은 물건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새상품’이라며 되팔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위씨는 “택배업체가 일부만 수거해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배상자에 아무 물건도 들어있지 않거나, 한 박스 안에 넣어 발송할 수 있는 제품을 굳이 1개씩 나눠서 보낸 점 등으로 볼 때 정상적인 반품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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