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흉기 위협’ 30대 구속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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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의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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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의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은 인정되지만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도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다른 사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서는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라는 질문에 모친이 자신을 못 믿었는데, 무속인에겐 300만 원을 줘서 속상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흉기가 많이 발견됐는데 계획된 범행이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말했고, 자신은 정신질환이 아니고, 음식 관련 스트레스만 없으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그제(26일) 밤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주변을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30분가량 대치한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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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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