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김정은 티셔츠 당당히 판매한 업자들 [지금이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티셔츠를 판매한 업자와 이를 중개한 쿠팡, 네이버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신문명정책연구원·자유민주당·자유민주연구원·행동하는자유시민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 모 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개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인 김 모 씨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얼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인쇄된 티셔츠를 제작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을 통해 판매했다.
고발에 나선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해당 티셔츠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나치 시대가 종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Mein Kampf)의 저작권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일 내에서 추가적인 인쇄를 금지했다"며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그 내용에 대하여 비판적인 주석을 기재한 도서만 출간 가능하게 한 것을 보면 더더욱 명확하다"고 했다.
통신판매중개자인 쿠팡·네이버에 대해선 "쿠팡·네이버는 피고발인의 김정은 티셔츠 판매를 허용하여 중개의 형태로 판매에 가담했다"며 "이는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피고발인들이 어지럽히려 한 행위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조처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의 티셔츠는 현재 판매 중단됐다.
제작 : 정의진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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