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쇼핑몰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친모…"살해 고의 없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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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신생아를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영아 살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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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상아 기자 = 부산에서 신생아를 화장실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4일 기장군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영아를 출산했다.
그 과정에서 신생아의 코와 입이 그대로 좌변기에 담겼지만 A씨는 아기를 건져낸 이후에도 기도에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체온 유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나체로 세면대에 방치했다.
이후 A씨는 신생아를 비닐봉투와 쇼핑백에 이중으로 넣은 뒤 침대 밑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10월5일 신생아의 사체를 종이 쇼핑백에 담아 쇼핑몰 상가 지하 화장실로 가 쓰레기통에 유기했다.
당시 화장실을 청소하던 미화원이 세면대 아래에 있던 쇼핑백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갓난아이가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생아를 숨을 쉬지 못하게끔 유기해 살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사체 유기는 인정하나 살해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아기가 태어났을 땐 살아있었단 취지로 부검 감정서에 기재됐으나 실제 출산 당시 아기는 울거나 숨을 쉬지 않아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며 입증 취지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은 본인의 임신 사실 조차 몰랐으며 출산 등에 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한 적용 법조 검토를 위해 다음 달 26일 한번 더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고 있으나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영아 살인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피고인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적용할지, 일반 살인범죄 혐의로 적용해야할지 검찰에 검토를 요청했다.
ivor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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