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다이어트? 못해요…허위·과장 광고 155건 적발

천호성 2023. 8. 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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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통해 '다이어트', '체형 유지'를 할수 있다는 식의 가짜 효능을 내세운 광고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적발된 광고 중 147건(95%)은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표현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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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한 온라인 화장품 광고.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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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통해 ‘다이어트’, ‘체형 유지’를 할수 있다는 식의 가짜 효능을 내세운 광고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24∼28일 화장품 온라인 광고 322건을 점검한 결과, 155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한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조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적발된 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점검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광고 중 147건(95%)은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표현을 썼다.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효능을 내건 광고가 8건(5%)이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화장품에 ‘다이어트’나 ‘가슴 확대’ 등의 효능·효과가 있다고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부당광고”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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