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더 큰 사기 자신감…14억 뜯어냈다 1년 만에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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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같은 사기 행각은 A씨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때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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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30대가 출소 1년 만에 더 큰 사기행각을 벌였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2년간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 등에서 피해자 19명을 속여 이들로부터 14억7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최신형 휴대전화 기기 사전 예약금을 입금하면 사은품뿐 아니라 해약 처리로 예약금까지 전부 환불해 줄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또 직원 특가가 있는데 바로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하면 60만원과 택배비 1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정산이 틀어졌다', '수수료가 필요하다', '본사 모니터링 소명 목적으로 재송금이 필요하다' 등 거짓말로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보내도록 재촉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기 행각은 A씨가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된 때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수익을 다른 사기 사건 관련 합의·변제금과 도박자금에 쓰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더 큰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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