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품절사태 막아라"…의견수렴 나선 식약처

황재희 기자 2023. 8.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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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는 오는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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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공공성·효율성 강화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식약처는 오는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기능 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정부가 2016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에 따라 그동안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제형 목록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제형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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