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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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인 지인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주는 대가로 가짜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A 씨는 받았던 골프채가 조잡한 '짝퉁'이었던데다가, 사업가 지인에게 바로 돌려줬다며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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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인 지인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주는 대가로 가짜 '고급 골프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현직 부장판사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피고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받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받았던 골프채가 조잡한 '짝퉁'이었던데다가, 사업가 지인에게 바로 돌려줬다며 청탁이나 대가성이 없었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마트 주차장에서 지인으로부터 골프채와 과일 상자 등 금품 77만9천 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 사기 사건 재판 선고에서 법정구속 될지 알려달라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사건을 조회한 혐의도 받습니다.
원래 A 씨가 받았던 골프채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건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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