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 "인격권 침해" vs "표현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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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낸 상영 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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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제작이 2차 가해라는 건 횡포"
"표현의 자유라고 보장되긴 어려워"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다뤄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상영 금지 가처분 심문이 28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A씨가 낸 상영 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심문기일에는 다큐 제작자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대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대현 감독 등 채무자 측이 출석하지 않아 심문이 열리지 못한 바 있다.
이날 피해자 측은 인격권 침해를, 채무자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채무자 측은)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이 나온 것에 관해 반박하는 것"이라며 "이는 본인들의 표현의 자유지 피해자에 관한 인격권 침해는 아니지 않냐는 범위 내에서 변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 사건에 관해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이미 국가기관에서 오랜 기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널리 보장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재판에 참석한 김대현 감독은 "사건 전체에 관한 창작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를 2차 가해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입장과 함께 순회 시사회에 상영되는 다큐 전체 편집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 성폭력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은 해당 다큐의 극장 상영뿐 아니라 TV 상영, DVD, 비디오 판매 등 제3자에 의한 복제, 제작, 판매, 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 6월 같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출해 지난달 26일 심문이 끝난 상태다.
'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을 부인하는 취지의 서울시 관계자 인터뷰를 담은 책 '비극의 탄생'에 기반한 영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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