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국보법 위반 고발 당해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kdk@mk.co.kr) 2023. 8. 28. 16:30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얼굴이 담긴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와 중개업자인 네이버, 쿠팡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권력감시센터·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씨 등 2명과 이를 판매 중계한 네이버, 쿠팡을 국보법 제7조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의류업체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등의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했다. 이 업체는 명품브랜드 구찌를 빗댄 ‘아구찜’ 티셔츠 등 다양한 패러디 의상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김정은 티셔츠 중에서도 일부는 ‘쓸모없는 김정은 티셔츠’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풍자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고발에 나선 보수단체들은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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