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으론 안 나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무소 문 열어

민동훈 기자 2023. 8.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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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론 나가지 않겠다"며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저 때문에 치르는 선거는 맞지만 해당 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에 자그마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무공천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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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8.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론 나가지 않겠다"며 "당과 잘 협의해서 최선의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은 28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저 때문에 치르는 선거는 맞지만 해당 행위가 아니라 공익에 부합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에 자그마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무공천할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를 폭로한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박탈당했다가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김명수 대법원에서 57만 강서구민의 민의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 없는 수년 전 공익 신고를 꼬투리 잡아서 저를 사퇴시켰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셨다. (확정판결 후)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전격적으로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 복권에 담긴 강서구민의 민의는 무엇이겠느냐. 속전속결 숙원사업 해결사 김태우가 낙후된 강서구를 멋진 도시로 만들라는 명령으로 해석했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서 강서갑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 아니다. 미래에 관해서는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성태 전 의원을 비롯해 유영 전 강서구청장, 김성호 전 의원 등 강서구 출신의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해 김 전 구청장에게 힘을 보탰다.

김 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이 현재는 예비 후보로 등록돼있지만, 우리 당에서 많은 고민과 판단을 통해 강서지역 시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에 걸맞은 판단을 할 것이라 판단한다"며 김 전 구청장에 대한 공천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구청장의 공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에서 공천 여부가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가능하면 이번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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