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주가는 반등…증권가 "리스크 해소"[핫종목]

공준호 기자 2023. 8. 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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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006360) 주가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악재에도 3%대 상승마감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인천검단 부실시공 건이 LH 발주 현장의 문제이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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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관·외인이 사고 개인은 매도
증권가 "추가 재시공 불확실성 해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2일 인천시 서구 검단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 현장을 찾았다. 이곳은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GS건설(006360) 주가가 10개월 영업정지라는 악재에도 3%대 상승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대형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GS건설은 직전거래일 대비 480원(3.43%) 오른 1만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 초반 GS건설 주가는 전날 나온 10개월 영업정지 소식에 직전거래일(1만4000원) 종가 대비 4% 하락한 1만3440원까지 내렸지만 이내 반등하며 강세전환했다.

개인은 GS건설 주식 12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4억원, 4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4월 일어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주체별 처분 사항 △사고 현장 시공사인 GS건설의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해당현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을 밝혔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는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설계자에게는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이 각각 조치됐다. GS건설이 자사 건설현장 8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점검 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안전·품질·시공 등에서 총 251건의 문제가 발견됐다. 특히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아파트 주거동 등의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악재에도 주가가 강세마감한 것은 해당 조치로 최대 리스크가 해소된 측면이 있고 단기 실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동현 현대차증권(001500) 연구원은 "아직 주가 상승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의 영향이 우려되나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말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인천검단 부실시공 건이 LH 발주 현장의 문제이고 GS건설의 83개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면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영업정지의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해당기간 신규수주가 불가하고 기계약한 현장의 공사진행은 문제 없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붕괴 사고 발생 이후 주가가 이미 급격히 하락한 점도 추가 하락 가능성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 2만원대 초반이었던 GS건설 주가는 검단 자이 붕괴 사고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7월 초 급락하면서 단숨에 1만4000원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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