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불법 후원금 혐의' 건설노조원 2명 구속영장

전재훈 기자 2023. 8. 28. 16: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에 불법 정치후원금 보낸 이들
21대 총선 당시 민중당에 8000만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김창년 등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본부장이 지난 5월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5.2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의 구속영장을 최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에게도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지난 6월12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진보당은 이날 "진보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 없다. 모든 정당이 그렇듯 당원과 국민 대상으로 통상적이고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